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판결에 참작사유가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동생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원하시면 그 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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