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12년간 행방불명이라 하더라도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버지가 12년간 행방불명이라는 사유를 기재해서 이혼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시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실 경우 따님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할 수 없고 어머니가 직접 법정에 출두하시어야 합니다.  

양산 거주하신다면  부산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1-469-2987)에 직접 찾아가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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