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여자친구의 거짓말로 인해 여자친구의 오빠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협의를 하시어 형사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다시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오빠와 아버지가 또 다시 상담자와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오빠가 상담자에게 덜맞아서 눈에 뵈는 것이 없냐는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건이므로 고소가 가능하시지만 이를 입증할 녹음을 했다던가 누가 들었다던가 하는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차로 상담자를 들이 받고 영업방해와 교통방해로 고소를 하시었는데 죄가 없다고 밝혀진 사안에 관해서는 본인이 무릎을 다치신 에 대하여는 여자친구분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방해와 교통방해로 고소하신 것에 대해 혐의없음이 밠혀졌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담자께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신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상처를 입으신 듯하나 상대방이 대화가 통하지 않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실 의사가 없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굳이 자주 만나 분쟁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잘못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것이 상대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상담자 본인이 나서서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제재를 하실 수는 없는 일이며 잘못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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