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도 소장송달을 위해 주소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등기이사로 등기부에 있다면 직접 사업장에 가서 알아보거나, 주소지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미 알고 있는 주소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 반송되어 주소지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나 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행방을 감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송달에 의해서는 송달이 안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시켜 승소판결을 받으신다 하여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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