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고모가 살아계신데 호적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큰아버지의 큰형이 호적상에 고모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된 것을 알게 되었고, 고모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큰아버지는 사망)
1992년에 아버지께서 실수로 고모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망신고를 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하십니다
(필체를 보고)
그러나 그 당시의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큰집과 고모는 고의로 아버지께서 사망신고를 한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일로 인하여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없이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재판을 해야 한다면 아버지께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모의 사망신고로 인해 아버지는 재산상의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자신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망신고는 아버지께서 작성을 하셨다고 인정하지만(글씨체를 보시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고모나 큰형이 사망신고서허위작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