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분실은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계약서에 계약내용대로 보증금을 얼마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는지 증인과 물적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만약 보증금반환으로 인한 소송발생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할때까지 계속해서 그 전세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면 중개사무소로 연락해서 전세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하십시요. 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는 법으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을것이고 또한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사를 증인으로 하여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기한내에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서명통보하고 보증금반환 소액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적인 성격과 임대물에 대한 용익권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따라서 계약서를 우연히 습득한 사람이 본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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