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

지내왔는데 최근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아서 이렇게

특별한정승인이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없는데, 다만 걸리는 것은 망인 명의의 자동차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장애판정을 받으신 터라, 명의만 아버지로 하고

자식이 자동차1대를 할부끼고 구매했습니다. 아버지의 단독명의였습니다.

물론, 자동차관련 구매자금은 자식인 제가 부담했구요.

현재는 자동차명의를 저로 돌려놨습니다.


이번에 특별한정승인신청서 작성시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추후 상속재산처분이

궁금합니다.


1. 특별한정승인신청서상 상속재산에 망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지만,

   선수금, 할부금액등을 자식인 제가 부담한 자료를 소명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당연히 자동차할부금채무도 자식인 저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2. 만일 자동차를 상속재산에 넣어야 한다면,

   자동차의 당시시가 3000만원.

   자동차 할부금액 2500만원.

   이번에 알게된 소장상 채무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한정승인 후 청산시

  자동차의 시가 3000만원에서 장례비를 500만원 제하고 ,

  자동차 근저당(할부)이 우선이므로 자동차 근저당권자에게 2500만원을

  갚게 되므로 이번에 알게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지요?


  답변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