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양벌규정을 둘 정도로 종업원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제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및 벌금형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유의하십시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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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양벌규정을 둘 정도로 종업원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제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및 벌금형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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