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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한 번 안 내고 당당한 세입자 때문에 맘 고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5월 9일자로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적어 많이 망설였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설득하기에 믿고 계약한 것이 너무 후회되네요.
첫달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월세 입금을 안 하더니 두 달이 넘어가도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제가 연락하니 다음 주에 넣겠다 당당하게 얘기만 하고 세 달 째까지 입금을 안 합니다.
계약 해지 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하고 부동산 측에도 얘길 했습니다.
세입자는 '알겠다. 이사 하겠다.' 얘기 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도 이사할 곳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리란 답변만 합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9월 말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습니다.
세입자는 항상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내용증명 수령을 안 합니다.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세번 직접 찾아갔으나 나중에 얘기하자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젠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은 10월 달 안으로 이사하겠다는 말 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세는 한 달분도 입금하지 않았고요.
보증금은 이제 200도 남지 않은 상태라 명도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장 접수를 하고 싶은데
필요서류부터 막막하네요.
궁금한 점입니다.
1.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2. 명도 소송은 너무 길어질 거 같아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3. 건물도면은 꼭 필요한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며 질문 남깁니다.
ㅠ0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을 보니 조정신청을 한다 해도 세입자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그 전에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경우엔 다시 처음부터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소의 제기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3.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단독주택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건물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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