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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임차기간: 2008.9~2012.12.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반전세(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150만원)로 살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으니 모든 시설이 깨끗했던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벽지에 아이들이 한 낙서가 많으니 이는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다른 시설의 파괴도 아니고 벽지는 소모품의 성격이 강한데 그게 자연적인 빛바램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처음 입주할때를 기준으로 집안 시설물의 성능이 모두 저하되었을텐데 이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일부라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출입문의 삐걱거림
소파의 밀림에 따른 바닥의 긁힘
벽걸이 TV의 구멍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사안에 따라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대규모의 파손은 임대인이 하여야 함).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본인(또는 가족)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을 손상시켰다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이들이 낙서를 해서 벽지를 훼손시켰다면 훼손된 벽지에 대하여 원상회복(도배 등)을 하거나 도배비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기타 문의 삐걱거림, 배수구의 막힘, 누수 등등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특별히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책임 있는 사유로 야기된 것이 아니고, 자연 마모에 의한 것이라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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