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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2019년 4월에 돌아가시전에 큰아들.막내아들.큰손자증여를 해서 재산정리를 1월에 다 돌려놓으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시어머니 앞으로는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선산이 큰게있는데 직권등기처리되어서 어머님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선산이 아버님 혼자의 명의가 아니고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4분의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큰아들이 재산을 다차지하고 있으나 방치아닌 방치를 하고 신경도 안쓰고 있어서 방법을 생각하던중 후견인 신청이 생각이 나서 문의합니다. 후견인으로 둘째한테는 재산을 주긴 했으나 작은쪼금 명목상 준거고 나머지 돌아가시전에 처리한 재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상의로 없이 가족모두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처리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한마디 상의도 말도 없는 상황이고 시어머니는 둘째인 저희가 미리 요양보호사신청을 해놓고 등급을 미리받아놔서 혜택을 그나마 보고 있는형편입니다. 큰며느리아들은 거의 신경을 안쓰고 재산을 거의 다 차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어머님이 살고계신집과논이 공동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인들 집도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상황이라서 마지막으로 피해를 보는건 시어머님밖에 없습니다.
직권등기로 되어있는 선산만이라도 지키려면 후견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족모두 단합을 해서 동의서에 도장을 안찍어줄겁니다.
가족동의없이 어머님이 허락하시고 지정해주시면 후견인이 될수 있나요. 현재 둘째아들집으로 주소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거주는 시골 담보설정되어있는 큰아들명의집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선산지분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매증상도 있어서 조금씩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큰아들은 돈한푼도 찾아오지도 않을겁니다. 유산의 거의 시골재산치고는 아주 많은
재산입니다. 시어머님의 마지막 노후를 책임질수 있게 선산지분이라도 지키고 싶은 자식의 마음으로 신청을 합니다. 법적 대응이 유류분청구소송기간이 남아서 신청하려했으나 둘째아들인 남편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괴로움을 갖고 또다시 법적에서까지 얼굴을 마주하기 싫다고 신청을 거부합니다. 둘째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의 보호막이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후견인이 되어서 어찌 대처를 해야 하는지까지 방법과 어머님이 더 나빠질경우 최악의 경우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모가 단순히 허락하고 지정하신다고 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임의후견인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시모께서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셨다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시모의 치매가 극초기단계라서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한 후,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통해 보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시모에 대한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과 시모의 후견인이 되고자하는 자의 적합성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친족(특히 자녀)일 경우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법원에서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다른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어차피 현재 선산지분의 등기상 소유자가 시모라면 다른 자녀가 임의로 해당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된 성년후견인 역시 시모 명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처분은 할 수 없으며, 그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고, 처분 후 가액은 시모 명의로 관리하며 시모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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