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후순위 상속인(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민법 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남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후순위 상속인(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민법 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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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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