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2016년 2월 - 2018년 2월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거주 중 (본인은 임차인임).


신규 구매한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2018년 10월인 관계로, 현 임대인과 협의하여 8개월간 계약을 연장키로 합의함; 기존 체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보증금 약 4억) 에 대한 변경계약으로서,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8년 2월 00일 이후 보증금의 증액 없이 월차임 삼십만원정에 2018년 10월 00일 까지 약 8개월 간 계약연장을 하기로 함


이에, 집주인과 변경 월세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키로 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하기의 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해 옴


"임차인은 만기시 새임차인으로 대체하여 새임차인으로 대체해서 퇴거하기로 한다."


2. 질의사항


상기 현 임대인이 요구하는 특약사항은, 일견 새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1)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시, 임차인이 본 불합리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에게 떠넘김)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법률수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