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분쟁 해결 접근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분쟁 해결 접근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