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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계약분쟁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은 수차례 계약 이행 약속을 미루며 현재는 본인의 핸드폰을 차단해놓은 상태이며 임차인은 1회의 내용증명 발송과 그간 통화내용 녹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사갈집 계약체결하고 임대인이 날짜를 못맞추어 계약이 취소될시에 발생할 계약금손해에 관하여 변제 약속을 통화상 문자메세지로도 하였으나 계속 주겠다는 말만 하고 미룹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지인에게 빌려서 걸어둔 상태였고(11월20일 변제약속하고 빌립니다.) 임대인에게도 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리라 믿고 진행을 합니다.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수차례 연락하던중 본인의 아는 동생이라며 다른사람에게 연결이 됩니다.
(제 전화를 차단하기전 제가 계속 통화를 시도하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 본인이 어느 신문사의 대표 누구이며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여 그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제3자인 신문사의 대표라는 사람역시 계속하여 날짜때마다 약속을 미루고 그과정에 본인이 11월28일에 무조건 이자까지쳐서 갚을테니 다른곳에서 돈을 융통하여 먼저 갚으라고 합니다.
하여 본인은 어쩔수 없이 돈을 다른곳에서 융통하여 먼저 빌려준 지인에게 갚아줍니다. 그리고 11월28일 신문사 대표는 돈도 갚지 않고 본인의 문자메세지를 수신후 어떤 대답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더이상 이사람들을 믿을수 없고
소액재판 신청을 통한 계약금 변제 및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지급명령소송 사기행위에 대한 소송등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아는것이 적고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수있는길이 없어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라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오니 제게 조금이라도 조언을 주실수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고통스럽습니다 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이 1억2천인데 매매가는 1억3천입니다..
경매로 넘겨서는 돈을 다 못받게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말로는 집주인이 10채정도 가지고있는데 모두 전세는 아니고 월세로 받는집도 있다고는 하는데 소송을 통해 제 잔세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임대목적물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진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받아서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사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률적인 분쟁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잔금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손해보는 계약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특별손해로서 변제약속을 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상태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특별손해로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 과정에서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계약금이 몰수당한 사정을 입증하여 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특별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매가가 1억3,0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저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으로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인을 받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권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자로서 해당물건이 경매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경락인에게 대항권을 행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임차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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