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일단 채무자(법인)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전체금액의 40%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요?? 계약서는 없다고 하시니 구두로의 약속과 관련하여 증명하실 길이 있으신지요??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로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법적인 강제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기에 앞서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위해서 용이합니다. 내용증명 및 가압류 등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해당 서식을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이 없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때 채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신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그 집행권원으로는 항소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집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따라서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진정으로 변제자력이 없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의 공증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전히 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와 관련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위에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자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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