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봄 집앞에 작은 하천 제방을 쌓는 문제 때문에 통장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제방을쌓는데 어머님 인감이 필요하다면서 동사무소에 인감을 제출해줄것을 요구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다른집도 다한다면서 우리논때문에 못한다고 인감을 동사무소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전 알아본결과 우리집만 손해를 본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정황은 잘모른체 동사무소로 가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확인하면서 인감을 주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직원은 많이 들어가야 1.5평정도 들어간다고 했고 나중에 토지 보상이나 거래시에는 토지에는 문제없이 보상받을거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안계셔서 어머님이 일을하셔서 그런쪽으로는 잘모르셔서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의 말만 듣고 결정하신일입니다.  당연히 별일 없을줄 알고 하셧던 일인데 실제로 논에가서 확인해본 결과 거의 절반정도가 제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부님께서 시청에서 확인해본결과 하천 제방으로 논이 들어가있는데 그 면적이 처음 애기했던 1.5평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있게 시의 땅으로 편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시청 직원은 일단 인감으로 처리한 일이기에 그땅은 시의 땅으로 되어 되돌려 받을수 없다고 했답니다.  시청 직원도 처음 애기한 땅보다 많이 들어간것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다시 취소하여 되돌려받고 배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판례에서 보면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경우(대판78.7.11, 78다719)"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수 있다고 하는 판결이 있던데 적용가는한지요.
아니면 "민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로 취소나 무효로 할수 있습니까?
하천 제방을 쌓는다고 국가에 1.5평 줄수도 있겠지만 실제 말과 행동이 틀린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를 보면서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별로 넉넉치 않은 행편에 30평정도 빼앗겼다니.....동사무소 직원과 통장과 시청직원들의 아닐한 행정으로인해....변변한 공문한장 못받아 보고 급하다는 말에 누구와 상의도 못하고 급하게 일처리하며 공무원들 말만 믿고 인감을 떼어주신 어머님에 잘못도 있긴하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알았으니 막내 아들이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잃었던 땅 다시 찾아 보려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