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족이었구


아버지랑 저 둘 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친자가  아니고


듣기론 같이 살던 어머니 라는분이  저와 아버지는 친자가 아니었다고 하셨고



아버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1인 기초수급자이고  



저는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따고  직업훈련소에서 자격증 하나따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더이상 부양을 할수가없고


도움도 받은적도 없구요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알콜중독치료병원에  두번입원하시고 병원에 계십니다..


저때문에 기초수급비도 줄어들고  도움을 못받고


저도 빛만 많고  집도없고  나이도있고  더이상 어버지를 도와줄수없어서 결정할껀데


이럴 경우   친자확인병원에서 법원제출용으로 검사받고


친자가 아니면 가족관계부에서  정리될수있나요?


아버지가 저를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리고 제가 20살때 군대를 입대했다가   생계곤란으로 면제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졸업후 일을 안하시고 제가 생계유지를 했구요;



현재 나이는 31살이구요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소모되는 비용도요... 나홀로 소송이 이라는게 있던데 이걸도 돈이 많이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