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을 상속인중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중 한명은 연락이 되어 이전에 동의하고 있으나 

다른 한명은 연락두절이라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차량의 이전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두절인 상대방에게 차량을 이전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