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협의 이혼후 단ㆍ한번도 양육비 받지못했습니다ᆢ

양육비는 매달 80만원으로 합의했구요ᆢ

얼마전 가정법원에 ㅡㅡ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는 제출했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만으로 밀린 양육비까지 청구되는건지

아님ㅡ다른절차를 진행해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