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은 재산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외손주인 저의딸아이에게 한정상속 법원결정이 내렸습니다.

망자의 채무관계가  정리 되고 남은 토지가 있어서

상속 받을려고 하는데

서류는 뭐가 필요하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토지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은 해놓아야 하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재산세가 11만원 정도 한정 상속인에게 부과가 되고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자녀들의 상속 포기 결정문과

한정 상속인 법원 결정문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