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라와서

법원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임대인이 송달?을 받아야 등기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안 받으면 한달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도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대로 임차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너무 적반하장이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수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되는대로 계약연장 안 한다고 했고, 새로 이사 가는 데 필요한

비용도 임차보증금을 못 받아서 대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

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 인용결정 후 등기 올라가기 전,

그 사이에 만약에 저한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이체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느라 쓴 법무사비용까지도

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 임차보증금 반환만 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안 했을 테니까요..)


질문2. 만약에 위 질문1.의 상황에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들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법원

비용, 법무사비용)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질문3. 만약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제외한 임차보증금만

전액 저에게 이체하여 주고,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없애달라

고 하면,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나요? (제 생각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까지 임대인이 당연히 이체를 해줘야지 임차

권등기를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4. 질문3.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을 회

수해야 하나요?


질문5.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법무사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