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헌데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가져와서 읽어보는중 하단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그에 따른 내용에 (보증금을 안받겠다) 동의하겠음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구가 왜 있는거냐 따지니 집주인측은 상관없다고 말하고 부동산중개업자도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내용없이 다시 새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