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여

세입자가 보증금 50  만원 월세 23만원 계약한상태예요

세입자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청구한 상태라

지금 소송 진행중이고여


손해배상에 보증금 포함 50 만원청구해달라고

소장을 보냈는데.....


지금 월세 두달치 46  만원  미납한상탠데...

소송진행줄이때도 계속 월세 미납하실꺼  같은데


1.소장 판결 완료되면  월세 미납급 까고

손해배상 판결내용으로 지급해야하는건지


판결 내용대로 집주인이 돈을 먼저 지불해주고

밀린 월세 따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