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반지하고여

세입자가 사는데 ....

올겨울 공동하수관이 얼어서

저희집 반지하 천장에서 물이 세서

벽지도 뜯어지고 세입자 가구피해를 보셨는데


손해배상 방법이

저희집에서 1층 2 층 3층 까지

일일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해야하나여?


아님 저희집은 1층에 전체적인  요금 청구하고

1층주인은 2층에  2층 주인은  3층에

청구하는건지여~


반지하라 피해는 우리만보고

일일이 말하고 다녀도 말도 다들 안통하고

소장을 보내야할꺼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