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해 참고 참았지만 늘어나는 빚과 폭언으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현재 모든 재산은 제 명의로 되어있구요..

그러나 거기에도 거의 채무가 엮여있어서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혼소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법원 등의 안내책자를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질문1. 이혼소송을 최초로 신청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도 넣어줘야한다고 압니다..

이 경우 재산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도

최초에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질문2.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있나요?

질문3. 현재 빚을 대신 갚아준 정도의 통장내역만

있고(그것도 아들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선 확보한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

성년의 아이가 2명 있는데, 딸은 진술서 안 써준다고 하고

아들은 진술서를 써서 아버지의 행태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혼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별거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요?

질문4.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현재 남편은 제가 알지 못하는 채무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분명 매출과 비용을 추려보면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데도, 실질적인 운영자인 남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꾸 빚만 늘어가면 가게를 빨리 폐업하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거절하였고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남편의

빚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차후에 재산분할로 다투게

되었을 때 채무 등도 제가 일부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6. 그리고 재산분할이 문제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