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집을담보로  사업자금대출받았어요

아버지는  상가와월수입도있는데

잘내던  대출금이자를안내고

아들집을  경매넘기라해서

어쩔수없이  아들이대출금을  지인들헌테빌려서월170만원씩  내고있는데

언제까지  내야할지  막막해서   구성권청구소송접수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재별거중이고

대출금은  별거전에얻은거구요

어머니는  아들집에살고있으며  재산이  하나도없어요


자문구헙니다

아들이  아버지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했는데

어머니도   그빛을갚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