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몰랐는데 3월 경 비오는 날씨에 뒷베란다 창틀부분에서 빗물이 새는것을 확인하였고


사진 첨부와 함께 매도자분게 하자수리 부분을 요구하고 매매 중개업자 분께 연락을 하였더니 중개업자분께서는

현 상태로 매매를 하였고 오래된 아파트이므로 그정도는 매수자가 감수해야되며 창틀의 실리콘 부분까지 법적인 부담책임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상 누수부분은 6개월까지 매도자 책임임을 기재 하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