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박모군이 저에게 번개장터라고 중고거래앱을 이용하냐구 물었습니다. 저는 이용한다고 했고요 아이폰 7,8을 판다고 거짓말을한후 저의 계정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4월 29일경 사기죄 피해자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계정만 빌려줫고 메시지로 사기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채팅한 증거가 남아있는데 이런경우에 저도 사기죄 공범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