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 프라자 홍대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통신사 2년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단말기 대금 48만 1200원이라 하여

**통신사 2년 약정의 조건으로 단말기를 48만 1200원에 일시불 구매하였습니다.

**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해당 구매 영수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직후 문자알림 서비스로부터 문자 받았는데, 단말기 값 48만 1200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알림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상담사에게 다시 가서 착오가 있는 듯 하니 확인 바란다 부탁드렸고, 해당 직원은 재차 확인을 하고 제게 전산상의 오류일 뿐 단말기 요금은 24개월 할부 처리 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실 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말만을 믿고, 14일 오후 집에 돌아와 삼성 디지털 프라자 측에서 제공받은 단말기 부품과 서비스 상품 그리고 계약서를 종이봉투에 그대로 두고 확인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몇시간 전 제가 청소하며 해당 종이봉투를 정리하다가 계약서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프린트 된 계약서에는 단말기 요금 24개월 할부라 명시 되어있고, 그에 해당되는 가격부분에 원래 프린트 된 숫자를 화이트로 덮은 뒤

연필로 0을 표기하였습니다. 단말기 요금 관련한 항목에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덮고 연필로 표기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다른 부분은 모두 볼펜으로 표기된 데 반해, 단말기 요금 관련 항목만 화이트로 덮힌 채 연필표기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해당 상담사가 고의로 단말기 대금을 이중청구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일단 ** 프라자 홈페이지 고객말씀 란에 불만 접수는 해 놓은 상태이나,

만약 고의적으로 제게 단말기 대금을 이중청구 하려는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