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5월20일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3개월전부터 집주인은 집을 매매로 계속 내놓았는데

팔리질않았고 저흰 안팔리면 전세연장을 한다고 했어요.


전세금 인상이나 이런 얘긴 없었습니다.



근데 전세만료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어제 저녁 집주인과 통화시 1개월 전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된걸로 알고있었다,


전세금 인상은 어렵다 하니


이사비 50만원과 한달의 시간을 주시겠다는데



저흰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는 저희의 실제 이사비와 복비까지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