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이 좋게 지내던 새어머님과 아직 유산관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데리고 들어온 동생들이 유산에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거 같아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가족관계는 새어머니, 친누나, 장남인 저, 그리고 새어머니가 데리고온 전와는 성씨가 다른 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은 크게 


1. 상가 건물(대출있음)

2. 시골빌라

3. 광양의 주상복합건물(대출있음)

4. 주택지로 형질변경 할 수 있는 개간된 땅

5. 아버지 명의 자동차


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어머님께는 2.시골빌라와 3.광양의 주상복합건물을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저에게는 1. 상가건물에 대해 공증을 서서 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저와 누나는 아버님의 유언데로 1. 상가건물은 공증 증서데로 나눠 갖고(대출포함), 4. 땅은 법적기준으로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말씀은 않하셨는데 어머님께서는 본인분이 적다고 생각하시고 성씨가 다른 동생들의 지분도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5. 자동차는 어머님이 쓰시던 거라 그냥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으로 현행과 만양 소송으로 갔을 경우 나누어 갖게 되는 지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