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서 9살 아들 한명낳고 알콩달콩 살고있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집사람 외국인 등록증 갱신일이 5월 16일 인데..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오늘 5월 29일날 재발급 신청을 하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갔습니다.. 

준비서류 들고 재발급 신청을 받는데 날짜가 지났다고 벌금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벌금 납부후 재등록이 된다고 해서 벌금 고지서 만드는 동안 30분정도 기다렸습니다..

한참후에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20만원이 나왔네요..

제가 잘못한것은 맞지만..제가 생각했을때..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서 황당합니다..

무조건 벌금을 내야만 하는건지.. 벌금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