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혼외자로 태어나, 친부와 그의 부인의 호적에 올라있었습니다.

생모가 연로하셔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고자, 최근 친생자관계 부존재 청구의 소를 통해

기존에 모로 등록되어있던 분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출생신고 추후 보완을 통해 생모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싶은데,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처음 출생신고를 친부가 하셨는데,  생모가 보완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2. 출생기록이 병원에 남아있지 않아서, 생모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3. 출생당시 생모가 유부녀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되나요?

    생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나, 재적 증명서 등으로 충분한가요?

    검색을 해보니, 기관에서 전산상으로 검색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4. 혹시, 출생신고 보완신고 할 때 생모 대리인으로 제가 가서 제출해도 될까요?


5. 마지막으로, 상기 신고는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출생지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제 주소지 법원으로 가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