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보증금 소진 하고도, 월세 미납 상태에서, 세입자가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경찰 동행 하에, 오피스텔 방문 하였으며, 세입자 물건은 이미 모두 이사하고, 쓰레기만 있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현관문은 번호키 자물쇠인대, 번호키 건전지를 빼놓고 문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법적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새로 세입자를 받기 위해, 오피스텔 호실내로 출입하는 것이 주거 침입 해당 되나요 ?

   --> 월세 계약이 만료 되더라도, 기존 세입자 동의 없이 출입하면 안되고,

         명도 소송 및 내용 증명을 보내는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경찰서 무료 법률 자문 및 회사 무료 법률 자문 두 곳에서 받은 내용 임)


2) 기존 세입자 물건은 어떻게 몇 개월 보관해야하는지요 ?

   --> 경찰 동행 하에, 오피스텔 방문 하였으며, 세입자 물건은 이미 모두 이사하고, 쓰레기만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라도 모아서 보관해야하면, 몇 개월 보관해야하는 지요.


3) 명도 소송 을 꼭 진행 해야 하나요 ?

   --> 계약 만료 후, 2개월간 월세 미납임으로 계약 해지에 해당되니, 새로운 세입자를 그냥 받아도 되는지요.

   --> 명도 소송 진행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

   --> 명도 소송 시, 소송 비용 및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미납 상황]

-. 최종 월세 납입 - 2017년 5월 2일 (2월~5월 월세만 납임 함) 이후 현재까지 미납 상태임

   --> 계약 만료 및 해지 조건으로 생각됨.

   --> 계약 만료일 2017년 8월이후, 2개월 이상 월세 미납으로 인해, 묵시적 갱신은 해당 되지 않음.

-. 보증금 300만원 모두 소진 - 2017년6월 (2017년 5월 이전에 미납 월세가 7달 존재했었음.)

-. 도주 예상 날짜 - 2017년 12월 중순 예상


[계약 내용]

2015년 8월 20일 ~ 2016년 8월 20일까지 오피스텔 월세 계약 함.


[월세 특약]

1. 차임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의 손해부분 (연체 차임, 관리비, 공실차임, 중개보수, 부대비용등) 공제후 자진 퇴거 및 법적절차 없이 강제퇴거에도 임차인은 동의하기로 한다.

2. 기한전 재 임대 및 묵시적 갱신일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만기 2개월전에 통보해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