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 봉급에서 공제한 걸 안낸건데... 아무튼 안 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이 안된다 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안냈나본데....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안내면

근로자인 제가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혜택을 못 받나요?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ㅠㅠ...


회사를 상대로 고발조치할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