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에 강아지 분양을 받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올때부터 켁켁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다다음 날인 9일날 병원에 갔더니 감기래서 일단 주사를 놔주었습니다

근데 잦아들지 않아서 11일에 다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더니 폐렴이더라구요

올때부터 강아지 영양상태가 너무 좋지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입원비만 100만원이 넘게  듭니다 분양샵에서는 계약서에 따르면 파보나 홍역만 보상 가능하다는데

계약서받은적도 없구요 15일 이내 본인이 치료 환급을 해주어야하는데 계약서를 들먹이며 보상할수 없다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미교부했는데 이것또한 잘못 아닌가요? 심지어 동물판매 미등록한 곳입니다

어떠한 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미등록 가게라 시청에 신고한다면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