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고 생명보험 지점을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창구에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음---

배당금청구를 말하니 ,신분증을 달라하여 신분증 제시를 하였습니다.

헌데, 신분증을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신분증을 왜 복사하냐고 따져 물으니, 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사를 한후에 ,배당금지급접수신청서를 보자하여 읽어보니 ----지급접수신청서 기재란에는 신분증복사란이 없고

본인계좌번호,신분증확인,만으로  배당금을  지급 청구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신분증 복사를 한것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보니,책상위에 이면서류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 내놔 보라고 하여 받아보니 ,<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서>라는 이면서류에 신분증을 복사하여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면서류 (밑장넣기 수법)으로 보험가입자를 농락 편취 목적으로------

<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서> 라는 서류를 생명보험측에서 받아 놓으면,

생명보험회사측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계약일 당시 약관,증권을 적용 하는 것이 아니고.------<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

서 >작성기준일 기준 약관(보험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증권으로 변경)으로 바꿔,보험사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보험가입자는 막대한 손해가 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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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인은 너무도 분하고,억울하여 하소연 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치도 않았는데, 복사 해놓은 신청서를# 도용 작성# 하여,접수처리 하면 본인은

약자로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 되는 것입니다.(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한쪽 구석에 놓았다가 ---신분증도 복사했으니

보험회사 임의로 기재사항을 적어 넣고는 처리 하면,보험가입자는 서류의 필체가 맞느니 안맞느니 ---어찌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니까?

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신분증복사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무단복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2.신분증복사가 필요치 않은 배당금 지급 신청서에 복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3.본인이 요구치 않은 <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서>라는 이면 서류에 ,신분증복사 한것은 보험가입자의 무지를 기회로 생명보험사의

   고의적이고,파렴치하게  사기 또는 농락하여 보험가입자 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아주 강하고,엄중한 책임을 묻고, 의법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4. 필요치 않은,배당금지급신청서에 신분증을 복사하면서 <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도용 한것이 분명합니다*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창구 직원과의 대화는 녹취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2,<배당금지급 접수 신청서> <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서>  를 증거로 갖고 왔습니다.

              3,배당금지급 접수 신청서에는  신분증 복사 항목이 없는데 뒷면에 무단복사 하였습니다.

                4,말도 꺼내지 않은<보험수익자 지정 약정사항 변경 신청서>라는 *숨긴 이면서류에* 신분증을 무단복사 한것임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서민이 미래에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  살림에 보탬이 조금이라도 될까 하여

       몇십년 먹을거,입을거 아껴 보험금을  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보험회사가 벼르고 있으니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 서민 입니다.

       너무도 약오르고,분하고 ,억울하니 .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