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연들을 상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5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말일이 계약 만료일이며, 최근 사정으로 집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3월 초에 임대인에게 미리 말해 알렸으며, 4월 15일에 이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왠지 집주인이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것 같아 법률상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위의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령, 지금 집주인은 4월 15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집이 나갈 때 까지
약 2달치의 집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계약 파기는 제가 한 것이니 부동산 중계비와 집이 나가기 전까지의 어느정도 집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의 집주인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요?

그 외 알기론 아파트 관리비 내에 어떤 항목들(보수하자비? 등)은 사실상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