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심각합니다..ㅠㅠ
제 폰명의인데 남친이 주욱 쓰다가 성인060음성 뭐 이런걸 해가지고..
4월분 요금 160만원이고 요번달게 400만원 육박해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일단 뒤늦게나마,
남친이 썼다는 증거라고 목소리 녹음하고..
지가 다 낼거라는것도 녹음했지만 그걸로 부족할거 같아서
만나서 남친 자필로 쓴 약속어음에 남친이 지장찍은것과,
차용증은...양식을 잘 몰라서,
2008년9월30일 안에 560만원을 다갚을것을 약속합니다.
식으로 각서식이죠..
그렇게 적고 둘의 주민등록번호와 각자의 지장을 찍었어요.
글내용은 제가 썼구요..
일단 이렇게는 해뒀지만 공증을 못받아서 답답하네요 ㅠ.ㅠ
증인은 여럿있어요..
근데 남친재산이라고는 없는데..
그쪽 부모님을 보증세우지 않는한 공증을 해봐야 받을수나 있나 싶어요 ㅠㅠ
공증 받지 않은 상태여도 지금있는 증거만으로도 돈을 받아내거나,
고소를 할수 있나요?
공증을 꼭 거쳐야한다면 어떻게든 해야하겠지만..
불안하고 걱정되서 잠도 못자요..
그런거에 비해 남에꺼 가지고 이상한거나 해서 빚만들어놓은 그놈은
발뻗고 편히 잔다 생각하니 울화통이 치밉니다..
과연 돈을 내줄지도 의문이구요..믿지도 못하겠고 기다리지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고소를 하든 돈을 빨리 청구하든 저에게 피해는 안와야할텐데..
그쪽 부모님하고 통화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이미 내아들 성인이고 난모른다 니네알아서 해라 식으로 나올거 같고..
남친도 집에는 알리지 말아달랬는데 집에 말하면
이제 난 모른다 배째라 식으로 나올거 같아요....ㅠㅠ
제부모님은 모르는 일이라서 말도 못하겠고...
혼자 끙끙대기만 몇주째입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ㅠ.ㅠ
가서 뭘 해결해야하는거면 찾아라도 갈겁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