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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래의 글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귀하의 형사적 처벌은 벌금 5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후 취하하더라도 귀하는 벌금 50만원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형사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합의를 보았다면 벌금 50만원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민사재판을 앞두고 합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민사는 보상에 관한 판결인데 합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금 요구가 500만원이고 ,거부해서 민사에서 200만원 나올수도 있고
합의금 200만원 요구인데,거부해서 민사에서 결과가 500만원 일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민사합의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처음 드린 답변의 법조항을 확인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정식재판을 취하하더라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즉 귀하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시 정식재판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 50만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후 가해자측과 합의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면 됩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면 법원에서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인 문제인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약식명령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귀하가 처벌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죄명이 무엇인지 몰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러나 약식명령이 있은 이후의 합의는 형량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식재판을 취하하게 되면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차라리 합의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므로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정식재판을 청구한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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