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님의 글을 잘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과 상담원님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혹은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 될때

 

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간 내에청구해서 취하 혹은 기각 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하지 않는지요?

1심이든 재심이든 대법원이든 약식명령의 형량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