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A라는 사람에게 3000만원, 5000만원을 A라는 어머니를 보증인으로하여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얼마씩을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A라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흔히하는 얘기로 돈을 갚지 않고 잠수(행방물명)를 탄다거나

개인파산을 하면 어머니(보증인)를 상대로 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보증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 보증인의

남편(아버지)명의로 빌라를 소유하여 살고 있읍니다.

 

제가 보증인의 남편(아버지) 빌라를 가압류 신청 할수 있나요?

아직은 닥치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요즘 불안하여 잠을 이룰수가 없읍니다..

빠르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날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