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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A라는 사람에게 3000만원, 5000만원을 A라는 어머니를 보증인으로하여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얼마씩을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A라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흔히하는 얘기로 돈을 갚지 않고 잠수(행방물명)를 탄다거나
개인파산을 하면 어머니(보증인)를 상대로 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보증인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 보증인의
남편(아버지)명의로 빌라를 소유하여 살고 있읍니다.
제가 보증인의 남편(아버지) 빌라를 가압류 신청 할수 있나요?
아직은 닥치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요즘 불안하여 잠을 이룰수가 없읍니다..
빠르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날 수고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A의 어머니에게 재산이 없다면 A의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명의자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A의 아버지 즉 보증인의 남편 명의로 재산이 되어있다면 이 재산을 가압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신청 또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보증인이 아닌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려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현 상황에서 A가 돈을 갚지 않고, 파산신청을 할 우려가 높고, A의 보증인이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귀하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차라리 A의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증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즉 A의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의 아버지와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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