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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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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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 처럼 주차장 내 손상 및 신발/물건 분실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