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자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 수리 받고 후속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문공고는 진행한 상황이며,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전 어머니와 이혼한 후 전혀 연락이 없던 친부의 사망소식을 듣고 한정승인을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적극재산은 예금 10만원 정도와 2003년 식 차량 1대가 전부이고
소극재산은 카드대금 및 캐피탈 대출 등 약 8,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변제할 적극재산의 거의 없는 상태인데 각 카드 회사 등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는지와

내용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와 제 동생 2명이 한정승인 신청 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차량과 예금 같은 경우 이혼한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후에 청산 배당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