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8세로 고인이 되신 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은 없습니다만, 미납된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평생 부동산을 소유하신 적이 없어 알아보니, 누군가  할머니께 5만원 용돈을 드리고 할머니 명의로 2014년에

토지를 이전했다가 올해 1월 양도해 갔다고 합니다. 관련 면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이정도 양도세면 

상속세가 천만원 넘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상속받을 예금계좌나 부동산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세금만 상속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받아야 하는건지, 상속받은 게 없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