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 동생이 지난4월28일경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2달가까이 지난 지금에와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며 추가적인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문의하게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은 동생이 집에서10분내외로 있는 동네편의점에 임시정차후 다시 출발하려는데
뒤쪽에서 오던 차량이 동생차를 박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당시 동생이 개인사정으로 외삼촌의 차를 급하게 빌려나간것이라 보험적용이 안된상황이었기때문에
과실따지지않고 무조건 저희가 상대 차 수리비를 전액부담했고
카센터에도 고장나거나 망가진부분 하나도빠짐없이 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상대운전자에게도 혹시 병원가시거든 꼭 연락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210만원가량 지불했고 아픈데없다하니 처리가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연락한번없다 2개월가까이지난 지금에서야 차가 한쪽으로쏠려 카센터에갔는데
7~50만원든다고 연락해서 수리비를요구합니다
이 경우 저희가 또보상해줘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당시 확인하여 수리비 등을 전부 지급했다면 더 이상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에 의한 결함이고, 그에 대한 수리비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추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합의서를 확실히 작성하거나, 그 외에도 원칙적으로 처리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