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현재남자친구와결혼을전제로동거중이구요남자친구는4살된딸이있어요이혼시친권은공동이고양육권은엄마가갖기로하고이혼했는데아이엄마가사정상키울수가없어저희가데려와현재까지키우고있는데요처음엔아이엄마도양육권변경을거부했지만아이양육환경을고려저희에게양육권을주기로합의가되었는데요이같이합의가된경우에도법원에양육자변경신청을하고심판을받아야하나요?아니면서로합의서나협의서를써서변호사공증만받아도법적효력이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