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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가전날까지 아이문제로 해결이 안날것같더니.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하더군요..
즉, 아이를 입양보낼테니 이혼후 적극 협조하라구요..
저는 이 남자와 하루도 살 수없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혼해줄수 없다해서 마지못해 찍었습니다.
그러고 공증 사무실 가서 공증받고 법원가서 이혼했습니다.
그러고 1년후..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아이를 입양보낼테니 인감과 입양동의서에 도장찍으라고 합니다.
설마 자기 자식을 입양보낼까 싶었더니만..
글쎄 2달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해결하자구요
저는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아이를 입양보낸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이 최우선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증까지 받으면서 이혼을 했구요..
아이가 자라고 있는 집이 빈곤하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고, 왜 이런생각을 하는지 정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형편도 정말 거지같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아이를 줄 수없다 합니다.
아이를 편부모 밑에서 자라게 할 수없다합니다. 어찌이런 못된인간도 있나요 저 비록 능력은 없어도 부,모가 버젓이 살고 있느데 아이 입양 보내고 살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시엄니 왈..어른들은 오래살어서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말에... 하지만 당장 아이안보고 자기자식 새출발하는데 걸림돌 없어 좋아보이긴해도 아이는 어떻합니까..
아이가 자라서 알게 된다면 이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제발 제가 데려 와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증을 했기때문에 소송을 하신답니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내겠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친아빠가 자기 자식을 다른 곳으로 입양시키고 새 출발을 하겠다니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양자로 보내고자 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70조). 따라서 귀하의 자녀에 대한 입양이 유효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귀하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입양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때 귀하께서는 입양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셔서 귀하의 자녀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함을 내세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되시면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아도 되며 귀하께서 양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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