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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파트 이사를 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제가 부대에 있다보니 공사도 꼼꼼히 한다고해서 부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에게 맡겼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 계약(약550만원,별도 견적서는 받지 않았음.몇번에 걸쳐 요구를 하였으나 자세한 견적서는 주지 않고 대략 이정도라고 써있는 견적서 주어 자세한 견적서를 수차례 요구)으로 이사일은 10월 16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1주차 주말에 인테리어 소품(장판, 도배포함)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도배장판은 업자가 소개시켜주는 지업사에 가서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기일을 넘기고 아직까지 너무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 베란타 타일이 붕떠서 백색세멘이 마구 떨어짐, 시트지 작업한곳 여러곳 떨어짐, 실리콘작업 엉망, 전기공사도 하다가 중단, 페인트칠도 하다가 중단, 등등 하자덩어리 입니다. )
수차례 문자와 전화통화로 독촉을 하였으나 묵묵부답. 이제 연락조차 안됨. 그래서, 업자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문자로 통보(11월10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배/장판 업체에서 별도로 돈을 달라고 수차례 전화(아내 임신중인데 심한 스트레스를 줌)가 와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하고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라하고 공사비를 지불을 안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최종 마무리를 하고 지불합니다.) 이사가 온지 이제 2달이 되가고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아 다른 업체에 문의하니, 전 업체의 공사 포기각서가 필요하다 하여 포기 각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부대 관계자를 통해) 그러자, 바로 도배/장판 업체에서 또 돈을 달라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그 인테리어 업체는 연락조차 않오고 포기 각서 또한 받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하자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공사한것도 미흡하다고 하고..)
공사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그 업자를 믿은 것이 큰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인테리어 중단하고 2백받은걸로 끝내고 합니다. 포기각서 없이는 다른곳에서 공사도 안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도배장판 지업사는 대금 이백오십만원을 요구해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공사포기각서에 도배장판값을 못준다고 명시했다고 포기각서에 서명을 안해줍니다.
저희는 지업사에 따로 대금을 지급해야하나요?
공사일에 지연된 것(지체 상환금??)과 보상, 그리고 저희가 까다롭게 해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직접 듣진 못하고. 관계자를 통해) 제 집인데 까다롭게 공사 감독해야 되지 않나요??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지금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 구두계약을 하면서 도배장판 값을 포함해 550만원에 인테리어업체가 공사해 주기로 하였다면 계약시 공사해주기로 한 사항과 업체에서 시공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수의 책임이 있으니 현장 자료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완료가 이루어 지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증거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베란타 타일이 붕떠서 백색세멘이 마구 떨어짐, 시트지 작업한곳 여러곳 떨어짐, 실리콘작업 엉망, 전기공사도 하다가 중단, 페인트칠도 하다가 중단, 등등 ).
2. 공사내용에 따른 도급공사의 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된다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는 공사계약사실관계가 우선합니다. 즉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의 입증입니다. 공사비 입금 자료가 있으면 공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됩니다.
3. 교환, 보상 기타 수정될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하자부분을 모두 수정하고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 일정기간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현재 완료된 사실의 물건의 현재 내용을 자료로 근거를 만드시고 위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첫번째이며 이는 보수요청일에 기준하여 일정시간을 두고 있으며, 일정시간이라 함은 꼭 날짜가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에서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서도 피해보상까지 거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배장판 값도 인테리어 공사 총액에 포함된 것임으로 하자부분을 모두 수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면 지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키십시오.
상기 공사사항에 대해 타 업체의 견적서 등도 자료로 만드시어 공사비의 타당성의 근거를 만들어 두심도 좋을 것입니다.
4.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1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답변이 오면 그 답변 내용을 개재해서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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