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파트 이사를 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제가 부대에 있다보니 공사도 꼼꼼히 한다고해서 부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에게 맡겼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 계약(약550만원,별도 견적서는 받지 않았음.몇번에 걸쳐 요구를 하였으나 자세한 견적서는 주지 않고 대략 이정도라고 써있는 견적서 주어 자세한 견적서를 수차례 요구)으로 이사일은 10월 16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1주차 주말에 인테리어 소품(장판, 도배포함)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도배장판은 업자가 소개시켜주는 지업사에 가서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기일을 넘기고 아직까지 너무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 베란타 타일이 붕떠서 백색세멘이 마구 떨어짐, 시트지 작업한곳 여러곳 떨어짐, 실리콘작업 엉망, 전기공사도 하다가 중단, 페인트칠도 하다가 중단, 등등 하자덩어리 입니다. )

수차례 문자와 전화통화로 독촉을 하였으나 묵묵부답. 이제 연락조차 안됨. 그래서, 업자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문자로 통보(11월10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배/장판 업체에서 별도로 돈을 달라고 수차례 전화(아내 임신중인데 심한 스트레스를 줌)가 와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하고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라하고 공사비를 지불을 안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최종 마무리를 하고 지불합니다.)  이사가 온지 이제 2달이 되가고 집안 정리가 되지 않아 다른 업체에 문의하니, 전 업체의 공사 포기각서가 필요하다 하여 포기 각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부대 관계자를 통해) 그러자, 바로 도배/장판 업체에서 또 돈을 달라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그 인테리어 업체는 연락조차 않오고 포기 각서 또한 받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 하자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공사한것도 미흡하다고 하고..)
공사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그 업자를 믿은 것이 큰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인테리어 중단하고 2백받은걸로 끝내고 합니다. 포기각서 없이는 다른곳에서 공사도 안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도배장판 지업사는 대금 이백오십만원을 요구해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공사포기각서에 도배장판값을 못준다고 명시했다고 포기각서에 서명을 안해줍니다.

저희는 지업사에 따로 대금을 지급해야하나요?

 

공사일에 지연된 것(지체 상환금??)과 보상, 그리고 저희가 까다롭게 해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직접 듣진 못하고. 관계자를 통해) 제 집인데 까다롭게 공사 감독해야 되지 않나요??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